누수에 누전 반복되는 정수기도 반품하면 위약금 내야?
정수기의 누수 및 누전으로 인해 화재 위험을 겪은 소비자가 원인 규명조차 없이 계약 해지 위약금을 청구하는 업체 측 대응에 황당함을 표시했다.
업체 측은 하자 원인을 누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위약금 부과도 규정에 따른 처리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1동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초 구입한 지 1~2달밖에 지나지 않은 쿠쿠정수기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해 곤욕을 치러야 했다.
단순한 누수에 그치지 않고 기기 뒷편에서 타는 냄새가 나고 전원이 꺼지는 등 누전 현상까지 동반돼 화재 위험으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불안한 마음에 제품을 교환하고 싶었지만 점검 후 괜찮아지리라는 기대로 AS기사를 불러 수리를 마쳤다.
이후 몇 달간 별 문제가 없다싶더니 지난해 12월경 또 다시 물이 새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역시 누전 현상이 발생했고 화재가 우려된 김 씨는 결국 업체 측으로 정수기 반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반품을 하려면 중도 해지 밖엔 방법이 없어 위약금 10만 원과 설치회수 비용 2만 원을 내야한다"며 동일모델 교체를 안내했다.
제품 불량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업체 측의 주장에 결국 새 제품으로 교체 받았지만 화재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김 씨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제조사는 하자 원인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면서 "제대로 원인 해결도 못하면서 위약금 타령만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쿠쿠전자 관계자는 "제품 관리 과정에서 소모품 교체 실수로 누수가 발생했었다"면서 "당시 원인에 대해 김 씨에게 설명했고 AS 및 제품교환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위약금이 청구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당사 AS기준에 의거해 진행 할 예정이며 규정 안에서 고객에게 안내해드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