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 결로로 인한 도어락 고장은 보증수리 못 받아

2014-01-23     김건우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황 모(남)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을 통해 게이트맨 디지털 도어락을 구매해 설치했다. 하지만 이번 달 초부터 도어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지난 13일 AS신청을 했다. 겨울철마다 발생하는 온도차에 의한 결로 현상으로 추정됐지만 결로 현상 자체는 보증기간과 상관 없이 유상수리라는 답변을 받았다. 기계적 문제가 아닌 설치 환경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무상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제품설치 시에나 홈페이지에도 결로현상 관련 내용이 없어 도통 알 수가 없었지만 별 도리 없이 유상 수리를 받아야 했다.

겨울철을 맞아 실내외 온도차가 최대 20~30도 이상 발생하면서 결로 현상으로 현관문에 주로 설치하는 도어락 고장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결로 현상으로 인한 도어락 하자는 보증기간 내에도 이용자 과실로 처리돼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도어락은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어 여름에는 직사광선으로 인한 기판 부식이 많고 겨울엔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결로 현상으로 기기 결함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것이 특징.

보통 기기 테두리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해 버튼 안 쪽으로 수분이 침투하면서 내부 부품의 부식을 일으켜 오작동이 발생한다. 게다가 실외 키패드 내부에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육안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이 미리 문제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결로 현상은 기계의 구조적 결함이 아닌 설치 환경의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제품 하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내와 실외에 모두 설치돼있는 도어락 특성 상 결로 현상엔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 업체 관계자는 "도어락은 실내와 실외에 모두 맞닿아있어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환경적인 요소로 인한 부분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제품을 잘못 설치하거나 대응이 미흡하면 보증수리를 제공하지만 이 외의 경우라면 업체 입장에서도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실내 난방 온도가 높거나 도어락 절반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외부 온도에 노출되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발생 확률이 높고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항상 발생하지도 않아 예측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제조사들의 항변이다.

그러나 도어락 대부분이 업체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닌 소매상을 통해서나 혹은 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 환경에 대한 주의사항 및 안내가 필요한 상황.

결로 현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도 업체들이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