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전화로 대출·영업 못한다
2014-01-26 윤주애 기자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치를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이 모든 금융사 임원을 불러 이런 지침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조치를 어길 경우 현장 지도와 경영진 면담이 이뤄지며, 개선이 안되면 영업 정지와 최고경영자 문책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온라인 보험사가 제외된 것은 AXA다이렉트손해보험 등의 경우 업종 특성상 전화 등 비대면 채널로만 영업하기 때문이다.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인 카드슈랑스 역시 판매 중지된다.
방카슈랑스는 카드사의 주요 수입원이 되어 왔다. 그동안 '선 이자를 준다', '연 50%의 이자율이다', '정기 적금보다 낫다'며 비과세 저축상품 가입을 광고해 왔다.
그 과정에서 '중도 해지 시 원금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든가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다'라는 설명은 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의혹이 컸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SK카드 등은 최근 전화상담원을 이용해 보험 상품을 속여 팔다가 대거 적발돼 금감원의 중징계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는 영업이나 대출 모집 모두 중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은행 창구에서 보험 판매를 권유하거나 대출 모집인이나 대부 중개업자도 고객을 직접 만나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