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떼고 포떼고..통신요금 장애인 할인 이상한 계산법
2014-02-05 김미경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등록장애인에 대해 이동전화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할인해 준다.
하지만 약정이나 결합에 따른 요금할인을 먼저 적용, 줄어든 요금에서 복지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선할인 방식보다 요금이 많게는 2만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반면 기초수급생활자와 차상위계층은 장애인과 달리 선할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5일 경남 거제시에 사는 하 모(남)씨는 이같은 통신사의 요금할인 계산 방식에 대해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통신요금의 장애인 복지할인은 후할인 방식이다. 기본료에서 약정할인과 결합할인 등 기타 할인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에서 복지할인(35%)이 적용된다.
기본료 5만4천 원인 요금제를 사용하는 하 씨의 경우 스페셜 요금 할인(약정할인) 1만7천500원과 온가족 프리 할인(결합상품) 3천원을 제하고 남은 3만3천500원에 35%가 적용돼 복지할인 금액은 1만1천725원에 불과하다.
선할인이 적용되면 5만4천원에 35%인 1만8천9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 매월 7천175원을 더 내는 셈이다.
하 씨는 명세서에 ‘복지할인(기본료)’이라고 명시돼 있어 고객센터로 따졌으나 자체 규정이 그렇다는 말만 돌아왔다.
그는 “기본료에서 차 떼고 포 뗀 후 복지할인이 적용돼 2년여간 약 16만8천여 원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했다”며 “통신사들이 고수하고 있는 후할인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