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병행수입품 구입하면 교환 환불 '하늘의 별따기'

2014-02-05     조윤주 기자

글로벌스포츠브랜드 나이키는 공식 판매처뿐 아니라 병행 수입을 통로로 하는 수많은 온라인 판매사이트가 산재하지만 교환이나 환불 기준이 서로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한 수선 등 AS는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도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불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병행 수입업체들은 저렴한 가격만 강조할 뿐  교환 및 환불 정책에 대해서는 공지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나이키 본사 측도 다른 루트를 통해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 공통적인 AS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구매 전 이를 몰랐던 소비자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장 모(남.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15일 나이키 르브론10 농구화를 16만9천 원에 샀다.

공식 온.오프라인 보다 몇 만 원 저렴하게 살 수 있어 병행수입 판매 사이트를 선택했던 것.

문제는 한달여 만에  왼쪽 운동화에서 바람 새는 소리가 나면서부터다.

신발 앞부분 에어의 본드처리 부분이 매끄럽지 못해 떨어지면서 신기 어려운 지경이었지만 구입처와 나이키 본사 모두 AS를 거절했다고.



▲ 신발 본체와 에어를 지지해주는 부분의 접착이 떨어진 상태.


1월 27일 구매한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묻자 “수선은 가능하지만 에어기능은 상실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교환이나 환불은 책임져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이키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공식 판매처에서 구입했다면 하자 원인을 밝혀 교환 등 처리가 가능하지만 비공식 판매처 제품이라 AS는 할 수 있어도 교환은 구입처에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에어가 터졌다면 잘못을 인정하겠지만 한 달도 되지 않은 제품의 마감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은 제품하자가 분명하다는 게 장 씨의 주장.

그는 “운동할 때 겨우 5번 신었고 선수도 아닌 일반인이 얼마나 격렬하게 운동을 했겠느냐”며 “제품 하자가 분명한데도 판매처와 나이키 본사 모두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