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복지할인 혜택 없어 통신 요금 되레 비쌀수도...

2014-02-06     김미경 기자

통신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MVNO)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혜택 등에 제한이 있어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

알뜰폰의 경우 장애인, 기초수급생활자 등에 대해 요금을 감면해주는 복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CJ헬로비전, SK텔링크, KCT, 이마트,  KT파워텔, 에버그린모바일, 에넥스텔레콤, 스마텔, 아이즈비전, 머천드코리아, 스페이스네트, 유니컴즈, 프리티, 리더스텔레콤, 몬티스타텔레콤 등이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성 모(여)씨는 “‘KT통신망’이라고만 안내해 KT인 줄 알고 개통했는데 알고 보니 별정통신사였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성 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친정 부모님에게 폴더형 휴대전화를 사드렸다. 하지만 한달 후 청구된 요금내역서에는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복지할인 조항이 없었다.

가입 당시 어머니의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시한 터라 누락이 됐나 싶어 확인하던 중 가입 통신사가 KT가 아닌 별정통신사란 사실을 알게 된 것.

당시 상담원은 “통신사 KT가 맞느냐”라는 자신의 물음에 'KT통신망을 빌려 쓰고 있다'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KT통신망이라고만 두루뭉실 안내해 혼란을 줬다는 것이 성 씨의 주장.

더욱이 기본료 1만2천 원에 기기값이 공짜라고 설명했지만 통지서에는 기본료 9천 원에 기계값 3천 원이 포함된 금액이었다고.

화가 난 성 씨가 해당 업체 고객센터로 항의하자 상담원은 음성녹취 내용을 확인한 후 바로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몇 번의 항의전화 끝에 상담원으로부터 “개통처에서 외부에 있을 때 착신해서 휴대폰으로 받았기 때문에 녹취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성 씨는 “복지할인이 되지 않아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려고 했지만 위약금이 20만 원이 넘어 휴대폰을 해지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아직 복지할인 혜택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측 역시 "MVNO 통신사업자의 경우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요금감면 시행 사업자 지정을 유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