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등 온라인몰 안전인증 못 받은 가전제품 판매 시 처벌
2014-02-05 문지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전기용품 판매업체의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았는지 통신판매 중개업체에서 확인하고 판매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전 등 전기용품을 파는 업체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취급해야 하지만 이들의 판로를 제공하는 인터넷 장터 운영업체(통신판매 중개업체)에는 책임이 없어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 중개업체에 안전 인증 제품의 판매 중개 의무를 지울 계획이다.
현재 미인증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통신판매 중개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