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코베아 손난로 과열로 점퍼 녹아내려"
손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의류 등 재산상 피해를 입었지만 제조사가 소비자 과실로 일축해 갈등을 빚고 있다.
6일 울산 동구 봉수로에 사는 서 모(남.44세)씨는 “1년 넘게 사용해 온 손난로가 촉매 교체 후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비자 과실이라는 업체 측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2012년 11월 말 코베아 손난로를 매장에서 구입한 서 씨. 지난해 12월 말 소모품인 촉매를 교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손난로 구입처에서 정품 촉매를 사 판매자가 직접 교체까지 해줬다는 게 그의 설명.
교체 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1월 4일 아침, 8시간 분량의 기름을 주입하고 상의 안주머니에 넣었다.
오후 1시 30분쯤 되자 안주머니 속 손난로가 급격히 과열되더니 입고 있던 점퍼와 조끼 장갑 등이 순식간에 열에 녹아 내렸다. 손가락도 동전 크기만큼 빨개져 화상이 의심되는 상황.
구입처에 가서 항의하자 1월 7일 이후 코베아 AS팀에서 수차례 전화가 왔고 업체 요청대로 화재 당시 손상된 손난로와 점퍼, 티셔츠, 조끼 등을 보내놓고 결과를 기다렸다.
결론은 충격적이었다. 자체 테스트 결과 제품 하자가 아닌 소비자 사용 과실로 추정되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 정확한 과실 사유에 대해서는 들을 수 없었다고.
서 씨는 “1년 넘게 잘 사용해왔고 화재 사고 당시 주머니 속에는 손난로 외에 어떤 인화성 물질도 없었다”며 “화재사고 1주일 전 교환한 촉매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고 추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손상된 의류와 손난로에 대한 보상을 원했을 뿐 특별히 금전적인 요구를 한 것도 아니어서 서 씨의 억울함은 더 컸다.
이에 대해 코베아 측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서 씨는 “화재 사고로 물질적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손난로에서 갑자기 불이 나 당황하고 놀랬던 순간을 생각하면 코베아 측의 무성의한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