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원·김승연 회장 선고공판 11일로 연기

2014-02-05     윤주애 기자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6일에서 11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오는 6일로 예정됐던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구 회장 일가의 항소심 선고를 모두 1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반을 충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6일 오후 2시와 오후 3시30분에 각각 구 회장과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판이 연기됨에 따라 구 회장은 11일 오후 2시, 김 회장은 오후 3시30분에 선고를 받게됐다.

앞서 구 회장은 2천2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8년,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구 회장의 선고가 끝난 뒤 재판을 받는다.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의 돈 3천500억 원을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1억 원으로 감형됐으나 대법원은 김 회장의 배임 혐의 중 160억 원에 대한 판단과 일부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선고 직전 배임액 가운데 34억 원 상당을 철회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구 회장이 항소심에서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됐고, 김 회장도 현재 심리 중인 부분까지 1천600억 원을 전부 공탁해 이번 선고공판에서 얼마나 감형될지 주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