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C코리아, 9개 품목 광고업무 정지...의약품 오인 우려

2014-02-06     변동진 기자

DHC 코리아는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DHC 카무카무 화이트 시리즈 로션, 에센스, 크림 등 9개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DHC 카무카무 화이트 로션, DHC 카무카무 화이트 에센스, DHC 카무카무 화이트 크림 등 3개 품목은 인터넷을 이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DHC 마일드 로션 Ⅱ(성분 : 수례국화 꽃)는 피부 재생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했으며 △DHC AC 컨트롤 페이스 로션 △DHC 포어 클렌징 오일 △DHC AC 컨트롤 페이스 에센스 △DHC AC 컨트롤 페이스 워시 △DHC AC 컨트롤 페이스 밀크 등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해 각각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고 정지 기간은 오는 2월 10부터 각 처분 개월까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