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신세계·현대차 등 SI 계열사 7곳 하도급법 위반 적발

2014-02-11     문지혜 기자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로 홍역을 앓은 대기업 SI(시스템통합) 업체들이 이번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6억9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는 SK C&C와 현대오토에버, 신세계INC, KT DS, 롯데정보통신, 한화SNC, 아시아나IDT 등 7개사다. 조사대상 중 포스텍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서면미발급 및 지연발급,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대금 지연지급,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SK C&C는 12개 수급사업자에게 SW시스템 개발·구축 및 운영·유지보수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물량 변동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깎았다. 감액 금액은 업체 별로 323만~1천529만 원에 달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LLC PLC시스템 교체’ 등을 발주하면서 최저 입찰가보다 200만~1천1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신세계INC는 ‘이마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매출계획수립 솔루션 도입’ 등을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300만~2천900만원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KT DS는 규제회계시스템 운용 하도급계약을 위탁하면서 계약기간만 있고 대금이나 구체적인 목적물이 없는 사업수행합의서만 제공하는 등 총 30건의 하도급계약에서 법을 위반했다.

롯데정보통신은 2009년 10월 하청업체에 홈쇼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및 컨설팅 매입계약을 위탁하고도 하도급 서면계약서는 용역이 완료된 후인 2010년 2월에야 발급했다. 이런 식으로 총 75개 수급사업자에게 98건의 서면계약서를 용역 완료 후에 발급했다.

한화S&C는 27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적게는 하루에서 131일까지 늦게 지급했다.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했다.

아시아나IDT 역시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이자를 미지급하다가 조사가 시작되자 시정했다.

이런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의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과징금 액수는 SK C&C가 3억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세계INC 1억2천500만원, 현대오토에버 1억1천900만 원, 롯데정보통신 3천600만 원, KT DS 2천500만 원 등의 순이다. 한화SNC, 아시아나IDT 등에 대해선 시정명령만을 내렸다.

오행록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SI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SI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업체별 법위반 내역>

업체명

법 위반 사항

조치 사항

SK C&C

불완전서면 발금, 목적물 수령증 미발급, 검수지연 및 대금지연지급, 부당 감액, 부당위탁 취소

과징금(3억9천만 원), 시정 명령

신세계 INC

서면지연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계약금액조정 미통지, 설계변경 지연조정

과징금(1억2천500만 원), 시정 명령

현대오토에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서면 지연발급

과징금(1억1천900만 원), 시정 명령

롯데정보통신

서면미발급, 설계변경 지연조정

과징금(3천600만 원), 시정 명령

KT DS

서면미발급 및 지연발급, 계약금액 조정 미통지

과징금(2천500만 원), 시정 명령 

한화 S&C

서면지연발급, 대금지연지급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시정 명령

아시아나아이디티

서면지연발급, 대금지연지급

시정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