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모바일 앱 결제, 고지 없이 혜택 슬쩍 누락

시스템 문제로 배송비 지원 혜택 제외하고 안내도 안해 손해

2014-02-16     문지혜 기자
오픈마켓에서 모바일 결제 시 할인 혜택 폭이 적은데도 이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모바일 환경에서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이며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16일 광주시 서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제휴카드 혜택으로 소비자를 유혹할 땐 언제고 '모바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슬그머니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는 지난 1월 말 오픈마켓인 인터파크에서 강아지용 명찰을 1만2천 원에 구입했다. 평소 자주 이용하던 인터넷 애견샵이 있었지만 제휴돼 있는 롯데카드의 혜택을 받고자 인터파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것.

인터파크-롯데카드로 제품을 구입할 경우 10% 할인과 함께 선결제 시 배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뒤늦게 확인한 결과 10% 할인은 적용됐지만 배송비는 그대로 결제된 상태였다.

이 씨는 의아한 생각에 제휴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안내가 있는지 모바일 결제 페이지 구석구석을 뒤져봤지만 어디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모바일로 구매 시 ‘카드 할인쿠폰, 카드 포인트, 제휴카드 배송비 지원서비스’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인터파크 사정에 따라 제대로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혜택을 줄였다 늘렸다 하고 있다”며 “모바일로 결제 시 혜택이 줄어드는지 제대로 고지했다면 당연히 PC로 결제했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모바일 환경에서 결제를 할 경우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배송비 지원 서비스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결제 페이지를 통해 공지가 되고 있었지만  최근 결제 페이지 문구를 수정하면서 1~2주 동안 삭제됐던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모바일 환경 결제페이지 내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치하겠다”며 “다만 당사에서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던 부분인 만큼 해당 고객에게는 배송비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보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