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하나SK, 현대, 국민카드, 보험 불완전판매로 징계

2014-02-16     김미경기자
신용카드사들이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를 조사한 결과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를 수백 건 적발하고 기관경고와 과태료 1천만원, 임직원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슈랑스와 관련해 카드사를 점검한 결과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고객을 속인 불완전 판매 사례가 속출해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보험사와 연계돼 있는 보험 상품인 카드슈랑스를 전화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수 전화상담원은 우수 고객을 위한 보험이라고 선전하면서 비과세 저축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선 이자를 준다’, ‘연 50% 이자율’, ‘정기 적금보다 낫다’고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도 해지 시 원금 보장이 안 될 수 있다’,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라는 설명은 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소지가 크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롯데카드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파워저축보험’ 등 5개 보험사 1만9천768건(23억5천만 원)의 저축성 보험계약과 관련해 자체 작성한 상담용 설명서를 사용하면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하나SK카드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통신수단으로 모집한 1천3건의 저축성 보험 계약과 관련해 부실 설명으로 고객을 현혹했다.

현대카드 역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천548건의 저축성 보험계약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부실하게 안내했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사은품을 주고 고객을 모집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카드도 과다한 현금과 사은품을 주고 고객을 모집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과태료 500만 원 등을 물었다.

백화점 카드 역시 금융약관을 개정하기 전 금감원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 및 주의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한화갤러리아는 2012년 9월 ‘갤러리아카드’ 약관 중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바꿨음에도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3월 ‘현대백화점-해피포인트카드’ 약관을 만들었음에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캐피탈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은 대출업무 영위 기준 위반과 채무자 협박 등이 적발돼 기관경고와 임직원 5명 문책 경고, 과징금 1억 원, 과태로 350만 원 등 중징계를 받았다.

현대캐피탈은 대출업무에 인해 발생한 채권의 매분기 평균잔액이 여신전문금융업무 회수업무로 발생한 채권의 매분기 평균 잔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무려 4조 원 이상 많아서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또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현대차 계열사에 8천억 원의 신용공여를 했음에도 금감원에 보고를 지체했다.

2012년 1월에는 현대캐피탈 모 지점에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게 ‘거주지 자택 유체동산 가압류 접수’, ‘총 8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비용이 적지 않게 청구되고 있음’ 등 허위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내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한카드는 2012년 3월에 모기업이 대출한 2천200만 원에 대해 채무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정보를 올렸다가 들통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