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상대 평가 '간접 인센티브'도입
싼값에 의약품을 구매한 병·의원에 정부가 차액을 돌려주는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재 시행 보름 만에 폐지되고 간접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대체안이 마련된다.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에 따르면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정부·제약협·시민-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체안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설계는 복지부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이번주 내로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기존 제도가 병원이 싼값에 약을 사면 정부가 차액을 돌려주는 ‘직접적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였다면 이번 대체안은 동일효능의 중저가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 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줄이면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접목한 형식이다.
즉 단순히 저가로 약을 구매한다고 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량, 사용관행 등을 병원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로 상대평가해 잘한 곳은 많이 받고 못하는 곳은 적게 받는 ‘간접적 인센티브제’인 것.병원 종별 상대평가는 환자 질병별, 성분별 등을 종합적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가능하다.
이를 통해 대형병원들이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2원, 5원, 10원 등 초저가 의약품 공급을 요구하는 횡포를 막을 수 있고 제한적이지만 병원도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다는 게 협의체의 판단이다.
아울러 그간 리베이트 쌍벌제, 국공립병원 입찰의무화 및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 기반이 마련돼 이를 토대로 의약품 실거래가 파악 및 상시적인 보험약값 인하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체안의 큰 틀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라며 “기존 외래처방절감 인센티브제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접목한 형식으로 좋은 것은 계속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에서 모두 논의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모델 설계는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고 잘 정리해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