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U·GS25 등 편의점업계 '밸런타인 초콜릿 밀어내기' 조사
2014-02-18 문지혜 기자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가맹본부 4개사에 조사관을 보내 초콜릿 물량 밀어내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실제로 지난 14일 밤늦게까지 점포 입구에 팔다 남은 초콜릿 상자를 가득 쌓아 놓은 편의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밀어내기 의혹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편의점 가맹본부는 점주가 직접 주문량을 입력하기 때문에 물량 밀어내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점주가 아니면 납품 발주가 안되도록 전산시스템이 돼 있어 가맹본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가맹본부 관계자도 "일부 가맹점에서 컴퓨터 사용에 미숙한 점주가 본부 직원에게 입력을 부탁한 사례가 와전된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구입 의사가 없는 가맹점주에 제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불법 행위 확인 시 가맹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징계를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