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재원 형제 횡령 사건 오는 27일 선고

2014-02-19     윤주애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횡령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27일 열린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건 선고기일이 27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해 9월 최 회장의 450억 원대 횡령 혐의와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최 회장에게는 징역 4년, 최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 부회장은 이날 유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최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보낼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최 부회장이 김 전대표와 공모해 비상장사 IFG 주식을 고가에 사들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