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DM '연비 뻥튀기'로 1천억 대 보상위기...코란도스포츠는?

2014-02-24     김건우 기자
현대자동차(대표 김충호·윤갑한)가 국내에서도 '연비 뻥튀기'로 막대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할 위기에 처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DM R2.0 2WD' 차종이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차종과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 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새 '수타페'라는 오명을 쓴 싼타페 DM의 경우 현대차에서 국토부에 신고한 연비는 14.4km/L였지만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측정한 연비는 허용오차 5%를 넘어서 10% 가까이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싼타페 DM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어 현재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 한 상태이며 국토부가 현대차가 제안한 연비 측정방식을 받아들여 현재 연비 재조사중이다. 결과는 다음달 말에 발표 될 예정이다.

만약 국토부의 재조사에서도 '연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다면 현대차는 싼타페 DM 구매자 9만여 명에게 1천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2년 11월 북미시장에서의 연비 과장 사태 이후 개인 별 차량주행거리, 표시연비와 실제 연비의 차이 등을 고려해 소비자에게 보상하고 있으며 보상 비용 15%를 추가 지불하고 있다. 보상기간은 10년.

국토부는 재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면 소비자 피해액을 산출해 현대차에 보상 명령을 하고 1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비 뻥튀기'로 집단 소송을 당해 이미 5천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불 한 적이 있어 국내에서도 연비 뻥튀기 판정이 인정될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반면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은 해당 차량 판매량이 현대차의 1/5 이하에 불과해 현대차보다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