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젠 신고 산행중 부상 "불량품 탓~" vs."판단 어려워"

2014-02-26     조윤주 기자

겨울 산행 필수품인 아이젠 착용 후 발생한 낙상 사고 원인을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간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불량 아이젠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결함이 없는 제품군으로 개별적인 결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사고로 인한 아이젠 파손에 무게를 둔 제조사 측의 반응에 소비자는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26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사는 조 모(남.5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1일 아들과 함께 새해 첫 산행을 나섰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하산 시 전날 구입한 르까프 아이젠을 착용하고 30여 분 내려오던 중 한쪽 발에 착용한 아이젠 고리가 반대쪽 아이젠에 걸려 넘어진 것.

꽉 조여져 있어야 할 아이젠의 사슬 부분이 벌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조 씨의 주장. 함께 구매한 아들 것과 한 눈에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 사고로 조 씨는 코와 치아가 부러지는 큰 상해를 입었다. 코는 뼈와 연골이 분리된 상태로 건드릴 때마다 통증이 있고 치아는 부러져 임시로 충전했으나 찬바람에도 시려 신경치료 후 인공치아를 덮어 씌워야 하는 상태다.

조 씨는 상황을 업체 측으로 알렸고 '출고 당시부터 문제인지는 판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객의 적법한 보상 요구에 제조물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공식입장을 받았다.


▲오른쪽 아이젠의 쇠사슬이 왼쪽 아이젠과 달리 고리가 풀여 있다.


조 씨는 "제품 출고 당시 해당 부위가 꽉 조여져 쇠사슬이 빠지지 않도록 돼 있거나 꽉 조여져 있었다면 고리가 벌어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며 “몸이 다친 것보다도 소비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블랙컨슈머인 양 취급하는 등 아무 진심도 느껴지지 않는 응대방식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화승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자체적으로 결합이 없는 제품군이며 1%의 가능성을 고려할 순 있지만 개별적인 결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고가 난 후에 아이젠 사슬이 벌어진 것을 확인했기에 사고 이전의 제품 상태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악의적으로 문제를 외면하거나 하자 있는 제품을 숨기려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번 건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 듯싶다”며 “책임 여부를 떠나 다치신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조물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기로 고객에게 공문을 전달하고 연락을 기다리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사측 공식 입장은 공문을 통해서만 전달받았을 뿐 그 이후 어떻게 처리될 것이라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