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씨, 이건희 회장 상대 '상속소송' 상고 포기
2014-02-26 윤주애 기자
이 씨는 26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삼성생명 주식 425만9천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천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천400억원 규모의 재산 인도'를 둘러싼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