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의류·운동화, 원단없어 신상품도 누더기 수선
부품보유기간 있는 가전과 비교...AS지연·수선불가에 대한 보상 규정 있어야
유명 아웃도어 의류나 스포츠용품 등 브랜드업체들이 수선에 필요한 원단 등 원재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의복류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수선용 원단 보유 및 기간'에 대한 규정조차 없기 때문이다.
내비게이션,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은 품질보증기간과 함께 부품보유기간이 존재해 최소 3년에서 최고 8년까지 부품 보유를 권장하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감가상각해 보상하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원칙상 모든 제품에 대해서 AS가 가능하도록 AS 원단을 보유하려고 노력한다”면서도 “제품이 리오더 될 가능성 등 생산물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출시일이 경과된 제품의 경우 AS원단 수급이 어려울 수 있지만 신제품인 경우 제품과 함께 AS 원단도 함께 보유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 측 설명과는 달리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AS 원단이 없어 허접한 수선으로 제품을 망쳐버린 사례도 상당수다.
또한 원단이 수급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제품이 필요한 시기에 제 때 사용하지 못해 떠안게 되는 2차 피해 보상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AS는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자재 확보의무가 있다. 품질보증기간 내라면 동일한 원단으로 수선해줘야 하지만 불가능하다면 동종 제품이나 구입가로 환급해줘야 한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의복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상을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 노스페이스 고가 패딩, 수선 후 짝짝이 '돌변'?
2011년 겨울 노스페이스에서 히말라야 패딩 점퍼를 70만 원가량 주고 산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변 모(남.31세)씨. 2년쯤 되자 손목부분이 헤져 양 팔의 판갈이를 요청했다.
매장에서는 똑같은 원단이 없다며 비슷한 색상이 있으니 매장에서 확인하고 수선여부를 결정하라고 안내했다. “무늬만 다를 뿐 색상은 거의 같다”는 점원의 말만 믿고 AS를 진행한 게 화근이었다.
수선 완료된 패딩 점퍼를 본 변 씨는 망연자실했다. 비슷하다던 색상이 기존 색과 완전 다른 진노랑색 원단으로 판갈이가 돼 짝퉁처럼 변해버린 것.
변 씨는 “이름뿐인 AS인 걸 알았다면 훨씬 저렴한 해외직접구매를 이용하지 국내 매장에서 샀겠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노스페이스 국내 판권을 가진 영원아웃도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같은 색상 원단이 없어 전혀 다른 색상으로 수선된 점퍼 소매.
# 70만 원짜리 코오롱 신상 점퍼, 원단 없어 AS차일피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사는 김 모(여.25세)씨는 11월 초 코오롱스포츠에서 다운 점퍼를 70만 원대에 구입했다. 점퍼 모자가 불에 그을려 옷감이 상했지만 산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데다 신제품이라 AS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씨는 “같은 색상 원단이 없어 비슷한 색 중 선택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어 매장 측은 “코오롱스포츠는 구스다운류를 많이 만들지 않아 원단이 부족해 구입시 소량의 원단을 챙겨 주는데 못 받았느냐”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김 씨는 “원단이 없다고 즉시 알려줬다면 대책을 세웠을 텐데 무작정 기다리다보니 한 달이 지났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스포츠 관계자는 “신제품은 AS용 원단을 구비하는데 당시 확보돼 있지 않아 AS센터에서 빨리 해결하고자 대체 원단을 제안한 것”이라며 “고객이 원치 않아 모자만 별도로 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사례3. "아디다스 운동화 수선 맡겼더니 짝짝이 만들어 놔"
대구 북구 동변동에 사는 손 모(남.45세)씨는 지난해 11월 아디다스에서 산 운동화가 한 달도 안 돼 왼발 뒤축의 원단이 벗겨졌다. 매장에 AS를 요청하자 구입 시기가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무상 수선이 가능했다.
며칠 후 AS가 완료된 운동화를 본 그는 운동화 뒤축이 원래 파란색과는 다른 밝은 하늘색으로 수선돼 있어 깜짝 놀랐다. 아디다스에 문의하자 “같은 색깔이 없어서 그랬다”며 “매장에서 색상 변경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손 씨는 “사전에 안내도 없이 멋대로 다른 색으로 수선해 짝짝이로 만들어 놓았다”며 “신상품인데도 원단이 없다는 사실이 더 기막히다”고 황당함을 전했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 관계자는 “고객이 요청한 대로 재수선을 완료, 발송까지 마친 상태”라며 “AS관련해서는 매장 내 수선 안내 책자가 있어 원단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지만 안내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 구입 5개월된 신상품임에도 원단이 없어 짝짝이 수선된 운동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