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재원 형제 실형 확정 '충격'.."경영 타격 불가피"

2014-02-27     윤주애 기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오전 상고심에서 회삿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태원 회장 형제는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판결 후 법정구속된 최태원 회장과 달리 최재원 부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태원 회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SK그룹이 충격에 빠졌다.

최근 대법원은 잇따라 재계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LIG 구자원 회장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SK그룹 안팎에선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 건에 대해서도 파기 환송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K그룹은 총수 공백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투자 지연 및 차질을 우려했다.

SK는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SUPEX) 추구협의회를 통한 집단 경영 체제를 이루고 있어 일상적인 경영 활동엔 큰 차질이 없지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신규 투자, 대형 M&A 등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