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이가 인터넷전화로 성인콘텐츠 150만원 어치 즐겨?

2014-03-03     김미경기자
인터넷 집전화 통해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가 성인용 유료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초등학생인 자녀가 인터넷 전화기로 무선콘텐츠 서비스에 접속해 유료 만화 등을 보는 바람에 150만 원이 넘는 요금폭탄을 맞은 소비자가 업체의 허술한 요금 시스템을 성토했다.

070 인터넷전화 가입자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 이 모(여) 씨는 3일 “집에 홀로 있는 어린아이가 전화기를 가지고 놀다 유료 콘텐츠에 접근해 핵폭탄급 요금이 청구됐다”고 어이없어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초 통장을 정리하던 중 인터넷전화 요금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무려 150여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9살 난 자녀가 전화기의 볼륨 버튼을 조작하다 우연히 무선콘텐츠 서비스인 ‘i허브’에 접속해 만화와 화보 등의 유료 콘텐츠를 이용했던 것.

유료 콘텐츠 이용 시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지만 이 씨는 '070 전화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비밀번호를 등록해 놓지 않았다. 비밀번호 설정도 4자리 숫자만 누르면 돼 9살 어린 아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웠다.

더군다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본 콘텐츠에는 섹시 화보 등 성인물이 포함돼 있어 이 씨를 경악케 했다. 만화 또한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돼 있어 9살 어린이가 보기에는 부적합한 콘텐츠였다.

이 씨는 “계약 당시 인터넷 이용에 대한 주의나 당부 한마디 없었고 사용설명서조차 주지 않았다”며 “3~4cm에 불과한 조그만 화면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미성년자가 성인 콘텐츠를 쉽게 접속할 수 있고 성인인증 절차가 따로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상품을 팔 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요금은 전액 환불해드렸다”며 “이용한 유료 콘텐츠는 제목만 자극적인 만화로 성인물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비밀번호 설정을 하거나 인터넷 차단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터넷 전화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서비스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