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02-28 윤주애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앞으로 금융회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기관은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에서 의무화하는 암호화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 식별번호로 사용되는 장애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에 대해서는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를 보완하도록 오는 4월 국회에서 추가 입법을 논의키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