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사은품은 큰소리로..절차 안내는 하단 자막 뿐"
2014-03-04 문지혜 기자
업체 측은 “방송 중 하단바를 통해 정품 등록 기간에 대해 여러 차례 고지했다”고 해명했으나 소비자는 “방송을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구매를 결정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에 사는 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16일 홈앤쇼핑에서 캐논 DSLR 100D를 100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100만 원이나 하는 가격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필요했던 카메라에다 평소 딸아이가 졸업선물로 갖고 싶어했던 37만 원 상당의 라퓨마 구스다운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 방송에 귀가 솔깃했다고.
상담사도 방송 당시 "홈페이지에서 정품 등록만 하면 된다"고 안내해 박 씨는 사은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는 한 치의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2월 6일 정품 등록 후 2주가 지나도록 사은품이 도착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다. 정품 등록 기간이 2월 1일까지였는데 박 씨가 기간을 넘겨 캐논사의 이벤트 종료로 사은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박 씨가 홈쇼핑 방송 당시에도 ‘정품 등록 시 혜택을 주겠다’고만 안내했고 물건이 도착한 뒤에도 등록날짜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박 씨는 “방송에서는 제품 구매만 하면 무조건 사은품을 줄 것처럼 현혹시켜 놓고 이제 와서 기간이 따로 있었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딸아이에게 선물할 구스다운을 받을 수 없었다면 카메라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방송 당시 하단바를 통해 정품 등록 기간이 2월 1일까지라는 것을 6차례 공지했으나 안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이후 방송부터는 쇼호스트의 멘트와 자막을 더 추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원래 사은품이었던 라퓨마 구스다운은 재고가 떨어져 다른 사은품으로 대체하기로 해당 고객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