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 점퍼 '방수'라더니, 음료 쏟자 얼룩덜룩

2014-03-05     조윤주 기자

아웃도어의 필수 기능으로 꼽히는 방수의 보장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인 기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방수 제품이라는 말만 믿고 구입했다 낭패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5일 충북 충주시 지현동에 사는 지 모(여)씨는 방수 점퍼의 기능 범위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지난 2월 7일 밀레에서 14만 원짜리 바람막이 점퍼를 산 지 씨. "내피만 잘 활용하면 사계절용으로 입을 수 있고 완전 방수 제품이라 좋다"는 판매원의 설명이 구매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옷을 산 다음 날 새 점퍼를 입고 기분 좋게 나들이에 나섰다. 마침 안고 있던 아이가 식혜를 먹다 옷에 흘려 급한 마음에 점퍼를 벗어 식혜를 털어낸 지 씨. 신기하게도 판매자 말처럼 점퍼 원단으로 식혜가 스며들지 않아 구매 선택이 옳았다는 기분좋은 판단이 들었다. 

그러나 혹시나 싶어 당일 택에 붙어 있는 방법에 따라 세탁해 건조한 점퍼를 본 지 씨는 깜짝 놀랐다. 식혜 묻은 부위에 얼룩이 생긴데다 옷을 털다 식혜가 흘러간 주위까지 얼룩이 번져 있었던 것.

구입한 매장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자 본사에 AS를 보내봐야 알 수 있다고 해 제품을 보냈다. 며칠 후 심의 결과는 놀랍게도 “고객 과실에 의한 것으로 달리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지 씨는 “1, 2만 원 하는 저렴한 옷도 아니고 게다가 방수 원단이라면 음료가 묻어도 지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번지지 않았느냐”며 원단 문제를 꼬집었다.

지 씨의 강력한 항의에 밀레에서는 “다른 기관에 원단 의뢰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매장 측에 점퍼를 맡긴 지 씨는 “일반 점퍼도 이 정도 음료가 닿았다고 얼룩이 남진 않는다. 점퍼에 음료를 흘린 것만으로 무조건 고객 과실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밀레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밀레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한 결과 “오랜 시간 착용으로 방수 기능이 약해지면 일부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지 씨의 경우 구매 직후 발생한 일이라 개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