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된 아기, 곰팡이 핀 버터 먹고 생고생
"보상 1만 원뿐, 어이없어"vs."규정에 따른 처리"
변질된 식품의 보상 범위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요구를 외면당했다는 소비자의 항변에 업체 측은 규정에 따라 도리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9일 충남 서산시 음암면에 사는 박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14개월 된 아이에게 먹이기 위해 일부러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파스퇴르 발효버터를 구매했다.
은박지 포장을 조금 개봉해 한 번 먹이고 이틀 뒤 은박지를 완전히 뜯은 박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은박지에 가려져 있던 일부에 까맣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던 것.
그제야 아이가 버터를 먹은 밤 설사를 3번이나 연달아 하며 고통스러워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놀란 마음에 일단 사진을 찍어두고 파스퇴르 본사 홈페이지에 불만 접수도 했다.
다행히 다음날 아침 일찍 파스퇴르 측으로부터 “죄송하다”는 연락이 왔고 찍어둔 사진을 보냈다. 사진을 살펴본 담당자는 “공정 과정에서 온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하며 보상금을 약속했다.
파스퇴르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받아본 박 씨는 기가 막혔다. 달랑 1만 원이 입금된 것.
버터를 먹인 밤 아기가 설사하며 고생한 생각이 떠오르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에 대해 롯데푸드 관계자는 “다른 식품도 아닌 유제품은 제조공장이 하나의 커다란 냉장고와 같아 제조 공정상 온도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다만 “파스퇴르 발효버터는 합성보존료 등 무첨가 유제품으로 유통 과정에서 온도 변화가 생겨 변질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1만 원이 입금된 경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패 변질, 이물혼입 등의 경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처리된다”면서 “제품가의 3배에 달하는 1만 원을 환불해 드렸지만 다시 제품 교환으로 원하셔서 발효버터 세 묶음을 전달한 것”이라고 소비자 불만에 난색을 표했다.
업체 측 입장표명에 박 씨는 “가뜩이나 당시 아기가 몸이 좋지 않아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곰팡이 핀 버터를 먹인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그럴듯한 보상을 할 것처럼 하고 돌아가서 겨우 만 원을 주며 책임을 다한 듯 형식적으로 대응해 화가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떻게 변질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도록 알려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