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화장품 환불은 받았지만, 남은 흉터 어떡해?
화장품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대부분 소비자가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 업체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화장품에 이물혼입, 변질부패, 용량부족 등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다만 부작용의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11일 울산 북구 양정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토니모리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해 환불을 받았지만 흉이 진 피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월 말 토니모리 수분쿠션 썬 비비 제품을 사서 처음으로 얼굴에 바른 이 씨. 바르자마자 가려움이 느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 실수였다.
4시간 쯤 지나자 얼굴 곳곳에 울긋불긋한 붉은 반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곧 가라앉을 거라 생각했지만 다음날이 되자 진물까지 차오르기 시작해 심각성을 깨달았다. 주말이라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상황.
구입한 매장에 전화해 항의하자 “위탁 판매하는 곳일 뿐”이라며 “본사 측에 연락해보고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장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직접 토니모리 고객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붉은 반점이 올라왔다는 이 씨의 말을 들은 상담원은 사진을 요청하더니 이내 환불 처리까지 해줬다.
이 씨는 “화장품 부작용을 처음 겪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다”며 “환불은 받았지만 반점 올라온 부위가 거뭇하게 흉처럼 남아 속이 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니모리 관계자는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다고 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우선 안내한다. 치료비를 요청할 경우 병원에서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된 진단서를 보내면 수반되는 치료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치료비를 요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치료비 청구에 대한 안내를 우선할 수는 없다”며 “고객이 상태가 심각하다고 어필하면 병원 치료를 안내하고 그에 따른 진단서나 치료비 등 영수증을 첨부하면 지원해주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이 씨의 경우에도 고객센터 측에서 사진까지 요청했다면 분명 병원 진료를 안내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