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직원 뚱딴지 안내로 수십만원 세금 폭탄
2014-03-14 문지혜 기자
업체 측은 잘못 안내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14일 서울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말 터키 여행을 앞두고 D면세점 인터넷몰에서 남편에게 줄 브랜드 시계를 250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남편에게 줄 선물을 구매하려던 차에 면세점에서 상품권 등 사은품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고 몇 시간 후 면세점에서 연락이 왔다. 관세 등에 대한 설명을 받던 중 혜택으로 명시된 상품권이 전체 면세점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닌 해당 브랜드 쿠폰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고민 끝에 해당 브랜드에서 여러 물품을 살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매 취소를 위해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를 했다. 고객센터에서는 시간이 늦어 온라인 상으로 취소가 어렵다며 입국 시 공항에서 직접 세관에 구두로 통보하면 문제없이 환불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김 씨는 고객센터 직원 말을 믿고 구두로 환불을 요청할 요량으로 출입국카드에 상품 기재조차 하지 않은 채 입국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막상 입국할 때는 상황이 달랐다. 신고할 물건이 없냐는 질문에 시계를 환불하고 싶다고 요청하자 세관에서는 김 씨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한 뒤 뒤늦게 환불 핑계를 대고 있다고 판단한 것.
김 씨는 환불하려던 시계를 취소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관세 50만 원에 괘씸죄로 인한 추징세 20만 원까지 70만 원을 더 내야 했다. 고객센터로부터 구두로 가능하다는 설명밖에 못 들은 김 씨로써는 억울해서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다.
고객센터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김 씨는 면세점 측에 항의했지만 “구두로 요청해도 가능하지만 원칙은 기재를 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환불이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김 씨는 “상품권에 대한 안내도 그렇고, 환불 절차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면서 “고객센터 안내가 잘못돼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구제는 안 된다니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냐”며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D면세점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른 고객들에게도 구두로 요청하라고 안내했고 문제 없이 환불이 됐다”면서도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구두로도 환불 요청이 가능하지만 원칙은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보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