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KT 등 이통사, 영업정지 처벌 없이 과징금만 1억원
2014-03-17 김미경기자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T에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주의 의무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입을 올렸다면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KT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일이 없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징금만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유출을 고객 재산의 손실을 주는 금융 사고로 보는 신용정보업법과는 달리 단순히 마케팅 활용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어 영업정지 등 제재를 포함하지 않고 않다.
이에 따라 981만여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KT를 비롯해 영업점관리 전산망 위탁관리업체의 해킹으로 영업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