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한화생명 회계사 0명…대형 금융사 회계인력 평균 1~2명
일부 대형 금융회사가 회계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외부감사인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과 10대 대형 증권사·보험사의 회계 전문인력(3년 이상 경력 공인회계사)은 평균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관련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회계인력은 시중은행이 3.3명으로 그나마 나은 편이고 특수은행이 2.4명, 지방은행 1.3명, 10대 증권사 2.5명, 10대 보험사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한화생명, LIG손해보험, 수협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는 결산 담당 회계 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괬다.
금감원 측은 "자산규모가 수십조 원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에 결산 담당 회계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회사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대부분 이메일이나 USB를 이용하고 있어 제대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제출되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금융회사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분량이 방대한 주석의 경우 일부 내용이 회계 전문지식이 필요함에도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외부감사인이 주석의 일부를 대신 작성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할 경우 회계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회계 오류를 발견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 측 지적이다.
또 지난해 말 현재 은행·보험사의 동일 외부감사인 감사계약기간은 평균 7년(증권은 5년)으로 기간이 길어서 공정한 회계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5개 국내은행과 1개 증권사, 3개 보험사는 동일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회계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부감사인과 유착관계를 차단하여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토록 지도하는 한편, 앞으로 현장검사 등을 통해 법규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