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대리점, 24만원 옷을 할인 생색내고 30만원 판매
대형 의류업체 대리점에서 시즌오프로 가격 할인이 적용된 제품의 가격을 멋대로 올려 속임수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됐다. 적립 포인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바가지 씌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유명 브랜드에서 소비자를 기망한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묻힐 뻔 했다.
본사 측은 해당 대리점에 물량축소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개했다.
20일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올리비아 로렌 매장에서 오리털파카를 구입했다.
69만 원짜리였지만 50% 할인 및 브랜드데이 행사로 추가 할인까지 받아 31만5천 원에 살 수 있었다.
이어 지난 2월 2일 같은 매장에서 동일한 오리털파카를 구입하자 대리점주는 선심 쓰듯 30만 원에 건네줬다. 그 후 6일 뒤인 2월 8일 똑같은 옷을 한 벌 더 주문하며 더 깎아 달라 요청했지만 점주의 강경한 입장에 결국 3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이 씨.
2월 말경 역시 같은 오리털파카를 지인에게 선물할 요령으로 해당 매장에 전화로 가격을 문의했고 변함없이 30만 원이라고 안내받았다.
구입을 망설이던 차에 3월 8일 백화점에 입점한 올리비아 로렌 매장에서 같은 오리털파카가 전시돼 있어 가격을 물어본 이 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산 30만 원보다 10만 원이나 싼 20만9천 원에 판매 중이었던 것.
계절이 바뀌는 시기라 가격할인을 하나싶어 얼른 구입하고 매장에서 올리비아 로렌 적립 포인트를 확인한 이 씨는 기가 막혔다. 자신이 2월 달에 30만 원을 주고 산 오리털파카 2개 모두 23만9천 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
당장 해당 매장에 가서 따져 묻자 점주는 태연히 잘못 팔았다고 시인하며 차액을 보상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이 씨의 주장.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와 올리비아 로렌 본사인 세정 측에 항의했다. 본사의 도움으로 차액 12만2천 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대리점 측에서 각서를 받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씨는 “그 동안 점주에게 깎아 달라 요청도 하고 30만 원에 산 것도 잘 산거라 믿고 기뻐했는데 어처구니없이 가격을 속여 먹으려 한 대리점이 너무나 괘씸하다"며 더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세정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에서 잘못 판매한 것을 확인했고 본사 차원에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해당 매장은 한 달 간 물량 축소 등 영업장으로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고 재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객께서 내용증명을 각서로 오인한 것 같다”며 “고객께는 차액을 환불 조치해드렸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말씀하셔서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세정에서 전달한 5만원 상품권을 거절했다는 이 씨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농락한 업체에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