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4일 일정 중 여행자보험 하루치만 들어놓고...
2014-03-21 문지혜 기자
업체 측은 단순 전산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21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안 모(남)씨는 “여행자 보험으로 낸 4일치 금액 중 일부만 사용됐다면 남는 돈이 있었을텐데 이를 업체 쪽에서 모를 리가 없다”며 황당해 했다.
안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떠나는 괌 여행 상품을 인터파크에서 380만 원 가량에 구매했다. 항공권과 호텔, 여행자 보험 등이 포함된 상품이라 가족들과 함께 3박4일을 보내기엔 안성맞춤이라 여겼던 것.
특히 여행 도중 생길지 모르는 질병이나 사고 등을 보상해주는 여행자 보험이 상품에 포함돼 있어 안심이 됐다.
아니나 다를까. 걱정한 대로 여행 도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거액의 수리비가 들게 생긴 안 씨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게 현명했다고 스스로 위안했다.
문제는 12월 29일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발생했다. 휴대전화 수리 후 인터파크와 여행사에 보험금을 요청하자 업체 측이 여행자 보험 가입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
알고 보니 3박4일 전 일정에 걸쳐 가입돼 있어야 할 여행자 보험이 29일 단 하루만 포함돼 있었다.
인터파크 측은 자신들의 실수라며 보상을 약속했지만 안 씨는 고의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기 힘들었다. 여행자 보험 비용은 하루에 4천 원에 불과하지만 3명의 가족이 보험 계약이 안 된 3일치를 계산하면 3만6천 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안 씨는 “당연히 전 일정에 걸쳐 여행자 보험에 가입된 걸로 믿고 있었는데 황당하다”며 “여행 도중 사고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런 사실조차 모를 뻔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당시 인터파크와 보험 계약을 맺고 있는 LIG보험과 시스템 상 연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어난 상황”이라며 “일시적인 시스템 문제인 만큼 바로 복구를 마치고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