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감면 조건'에 단말기 그냥 넘겼다가 신불자 전락 위기

2014-03-25     김미경기자
휴대전화 기기변경 시 단말기값 할인이나 요금 감면 조건으로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그냥 넘겼다가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조 모(여)씨는 25일 “20대 어린 나이에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게 생겼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조 씨는 2년 전 통신사의 한 대리점을 찾아 기기변경을 신청했다.

판매사원은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기기값을 싸게 해주겠다"며 "한 달에 8천 원 정도 3년 정도 내면 된다"고 현혹했다. 조 씨는 의심 없이 애플 ‘아이폰4’를 주고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로 바꿨다.

1년 후 김 씨는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하는 과정에서 남은 기기값이 5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다. 갤럭시노트1의 기기값이 기존폰 반납 조건으로 할인을 받아 30여만 원으로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80여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던 것.

매달 기기값 명목으로 2만 원가량 빠져나갔지만 평소 청구서를 확인하지 않아 몰랐다고.

김 씨는 뒤늦게 판매점으로 연락했으나 사장은 바뀌어 있었고 당시 판매사원은 일을 그만둔 뒤였다. 통신사 고객센터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연락 주겠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없었다.

최근 조 씨는 보증보험사로부터 ‘돈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조 씨는 “당시 아이폰4를 팔면 5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기기값을 안 내려는 게 아니라 적당한 기기값을 책정해달라는 것”이라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은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신규 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시 반드시 계약서에 중요 내용을 기재하고 요금청구서 등을 꼼꼼히 챙겨 계약 불이행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