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직거래 장터는 짝퉁·먹튀 지뢰밭..피해 속출

가입 탈퇴 손쉬워 추적 및 감시 어렵고 법적 규제도 불가능

2014-03-24     김건우 기자

최근 국내 최대 모바일 SNS '카카오톡'을 통한 상품 거래가 새로운 소비자 장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SNS를 통한 개인간 거래 시 공식적으로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며 각종 짝퉁, 먹튀 피해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SNS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도 계정 생성이 가능하고 가입 및 탈퇴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 계정을 통한 1대1 거래는 물론 최근에는 글쓰기와 간단한 사진 업로드가 가능한 '카카오스토리'에 임시 사업장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중인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거래는 개인 간 거래가 대부분이고 정식 사업자 등록이 아닌  개인이 임의로 만든 계정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다보니 사기를 당하더라도 사업자가 탈퇴 후 잠적해 버리면 피해 금액을 강제로 회수하기 어렵다.

식품이나 음료 등 수입식품의 경우 식품영업등록증이나 식품위생허가증과 같은 위생 증서를 구비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해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짝퉁 가방이라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며 억울함으로 호소했다. 그는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명품가방을 싸게 판다'고 친구를 신청한 한 판매자로부터 36만3천원을 주고 루이비통 가방을 샀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가방이 사진과 전혀 달라 환불을 요청했지만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였다. 전화번호를 공개하면 너무 많은 전화가 걸려와 일에 지장을 받는다며 안 알려줬던 것. 김 씨는 "짝퉁 가방을 보내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사는 나 모(여)씨는 지난 달 카카오톡으로 수입 과자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접근한 한 업자로부터 일본 과자를 구입했다.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이라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구입한 과자를 먹은 후 심한 속쓰림을 겪은 나 씨. 성분을 보려고 상품 설명서를 보기 위해 이곳저곳을 뒤졌지만 온통 일본어로 적혀있고 국내 통관 여부도 알 수 없었다. 판매자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완제품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했다"며 법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심없이 구입한 내가 잘못한 일이지만 과자를 먹고 문제가 발생해도 어디에도 도움받을 길이 없는 것 아니냐"고 당혹스러워 했다.

# 강원도 양양군에 사는 김 모(여)씨는 카카오스토리 계정을 통해 짝퉁 명품 수입업자를 알게 됐다. 가격이 너무 저렴했지만 친절한 상담에 구매 후기도 많아 안심한 김 씨. 구매액 25만8천원을 입금 후 판매자와의 연락이 끊겼고 카카오톡 아이디는 삭제됐다. 카카오스토리에 '곧 물건 배달되니 걱정 말라'는 짧은 글만 남기고 판매자가 깜쪽같이 사라진 것. 김 씨가 수소문한 결과 판매자는 10대 넘는 대포폰을 이용해 영업한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싼 값에 짝퉁 명품을 사려고 했던 내 잘못도 있지만 사기를 당하고 나니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 모바일 커머스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개인 간 거래 적용 제외

카카오톡에는 공식적으로 '선물하기' 페이지에서  직접 물품,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다. 판매 허용 물품은 전 연령대가 접근 가능한 상품에 한하고 담배, 주류, 성인, 사행성 사업 등은 입점이 불가능하다.

입점 여부는 카카오 측의 심사에 의해 검증된 업체가 입점하기 때문에 거래 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상이 그나마 어렵지 않은 편이다.

문제는 검증된 업체가 아닌 우후죽순 생겨난 개인 사업자들이 개인 사용자에게 직접 접근해 판매하는 경우다. 비단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찾기 어렵다.

'파워블로거'로 인한 공동구매 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12년 초 블로그와 카페에 대한 상업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최근 2~3년 새 급성장한 SNS에 대해서는 아직 가이드라인 제정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달 공정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거래 시 상품, 사업자정보를 별도 화면에서 제공하고 결제 안전장치도 강화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개인 간 거래에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개별 거래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전자상거래 법 자체가 개인 간 거래까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거래의 통로를 제공하는 SNS 업체 측에도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답은 NO이다. 이용약관에도 '상업적인 목적의 광고와 홍보 활동이 제한되고 고객 간에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개입하거나 조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개인 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화 목록을 함부로 열람했다가는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 블로그나 카페처럼 조직화 된 거래보다는 보통 소규모 거래 위주로 이뤄지다보니 단속 및 피해구제도 녹녹치 않은 실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