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신은 신발은 수선 불가...'장기착화'의 기준은?
"낡은 운동화를 새 것처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찍찍이 부분만 교체해 달라는 건데 왜 거부하는 지 모르겠다."
'장기착화'라는 이유로 수선을 거부당한 소비자가 명확한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의도적으로 AS를 회피한 사항이 아니라 신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운동 등으로 부분적으로 낡고 닳아서 수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는 고작 1년 된 신발의 수선이 거절된 사실을 납득하지 못했다.
7일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작년 3월경 구입한 르까프 아동화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장기착화로 수선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억울해했다.
작년 3월쯤 르까프 아동화를 세일 가격 5만4천 원에 구입한 박 씨. 운동화의 밸크로 부분 일명 찍찍이의 접착력이 약해 6월쯤 르까프에서 AS를 받았는데 10월 말경 다시 말썽이었다.
매장을 통해 르까프 AS팀에 수선을 맡겼지만 며칠 후 ‘장기착화’를 이유로 수선 불가라며 되돌아왔다.
고객센터 측으로 “찍찍이만 수선하면 멀쩡한 신발이니 유상으로 수선을 하겠다”고 부탁했지만 장기착화라는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박 씨는 “초등학생 아이가 축구를 하니 신발이 당연히 낡을 수밖에 없지만 찍찍이만 수선하면 아직 한참 신을 수 있을 정도인데 어이가 없다”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화승 관계자는 “이번 아동화의 경우 축구로 인해 찍찍이 및 주변 상태가 심하게 낡아 있어서 부분 수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장기 착화만으로 수선불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장기착화의 기준에 대해 “구매 후 1년 이상 지난 제품이거나 구매 후 1년 미만이라도 제품 착화기간이 집중돼 아웃솔 마모가 심한 경우 또는 순수 착화(일상 생활에사 사용)로 인해 부품 파손이 심해 수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장기 착화로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매 후 1년 이상 된 제품도 수선 가능한 상태라면 수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나 장기착화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명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착화의 기준에 대해 일반 신발은 1년, 가죽이나 특수신발은 3년으로 규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