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가맹사업법 위반..5천만 원 과징금 철퇴
화장품 프랜차이즈 브랜드 토니모리가 가맹점을 모집하며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천만 원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토니모리가 가맹사업법상 기본 의무사항인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113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9년에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같은 법위반 행위를 반복한 것.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및 가맹금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 가맹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2012년 7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181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총 17억여 원을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해야 하지만 토니모리는 이를 어기고 총 17억여 원을 챙긴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토니모리 측에 시정명령(동일또는유사행위 반복금지 및 교육명령) 및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을 위한 상담 과정에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