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 부과

2014-04-05     윤주애 기자

지난해 9천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로 적자전환된 GS건설에 금융당국이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기 직전에 거액의 회사채를 발행해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지난 4일 제 6차 정례회의를 열고 GS건설의 회사채 발행 관련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 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인 2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GS건설이 3천8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해외플랜트 부문 대규모 실적 악화 및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 대규모 기업어음 발행사실을 증권신고서에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은 지난해 1월24일 회사채 발행 증권신고서에서 플랜트부문 영업악화와 3천억 원 규모 기업어음 발행사실을 누락했다. 이어 2월에 공시한 정정신고서에서도 플랜트부문 대규모 추가손실 발생가능성과 2천억 원의 기업어음 발행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채 GS건설은 재무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3년물 이자율로 3.54%를 적용받고 회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지난해 4월 GS건설이 공개한 1분기 영업손실은 5천354억 원으로 '어닝 쇼크' 수준이었다. 곧바로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강등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