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 SK-Ⅱ 비교광고 법정소송서 '승기'

2014-04-06     조윤주 기자

일본 화장품 브랜드 SK-Ⅱ를 판매중인 한국P&G판매가 국내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만든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국P&G판매는 미샤의 비교 광고와 빈병 이벤트가 자사 제품의 상표가치를 훼손할 뿐더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판촉활동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미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SK-Ⅱ를 판매하는 한국피앤지판매가 미샤를 만든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미샤는 2011년 10월 신제품 에센스를 출시하면서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문구로 광고를 했다. 또 SK-Ⅱ 에센스 빈병을 미샤 매장으로 가져오면 자사에서 출시한 신제품 에센스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한 달간 진행했다.

한국P&G판매는 미샤의 이런 판촉 활동이 SK-Ⅱ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이며, 광고 역시 SK-Ⅱ 가치를 훼손하는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화장품 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증정행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빈병 이벤트에 참여한다고 미샤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최종 결정은 여전히 소비자 선택에 맡겨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샤의 이벤트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샤 제품과 SK-Ⅱ 제품은 같은 액상 타입의 발효 에센스 화장품이기는 하지만 서로 성분이 다르고, 원형 화장품 용기도 미샤가 이전부터 다른 화장품에도 사용했던 모양인 점을 고려할 때 미샤 에센스가 SK-Ⅱ의 모방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양사의 재판은 1심에선 미샤가 SK-Ⅱ 제품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무임승차 행위라며 미샤 측이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업종 특성상 정품 증정이 보편적인 마케팅 수단이고 미샤 광고도 부당한 비교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SK-Ⅱ 측이 패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