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류제조 불합리 규제 검토 나서...술 산업 규제 완화될까

2014-04-08     조윤주 기자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8일 정부는 일부 소주에 부여된 용기주입면허 관련한 주류제조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기주입면허는 소주업체 공장 증설로 제조면허 남발을 막고자 도입됐으며 소주 제조면허와는 구별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즉 용기주입면허만 가진 소주공장에서는 제조는 불가하며 첨가물 배합 등이 완료된 소주를 가져와 용기에 담는 작업만 할 수 있다.

현재 하이트진로와 롯데, 무학 등이 용기주입면허를 보유해 공장을 운영 중이다.

‘좋은데이’로 유명한 무학은 2013년 용기주입면허만 보유한 공장에서 물을 첨가했다는 등 이유로 용기주입면허 1개월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용기주입면허 등 소주 제조 관련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물 첨가 허용 등 제도 일부를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소소주업체 보호 등을 명목으로 용기주입면허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