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치고 부풀리고'... 허위과장 광고 1위 홈쇼핑사는?

CJ오쇼핑→롯데홈쇼핑→GS샵→홈앤쇼핑→현대홈쇼핑· NS홈쇼핑

2014-04-17     문지혜 기자
대형 홈쇼핑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업체는 CJ오쇼핑이었다.

17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지난해 홈쇼핑 6개사에 대한 방통심의위 심의 의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5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방송 홈쇼핑 채널인 SKY T쇼핑(기타)이 주의 1건을 받은 것을 포함하면 총 76건에 달한다.

방송심의위의 제재를 받은 76건 중 무려 68.4%에 달하는 내용이 허위과장광고에 집중됐다. 그 밖에 타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혐오스런 장면 등을 노출한 것 등에 대해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총 제재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CJ오쇼핑이었다.

CJ오쇼핑은 지난해 10월 여성용 속옷을 판매하면서 기능성 원사가 전세트에 포함된 것처럼 방송해 ‘경고’ 조치를 받는 등 총 16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실제로 기능성 원사는 8세트 중 절반인 4세트에만 포함돼 있었다.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곳 역시 CJ오쇼핑으로 경고 1건, 주의 5건으로 총 7점의 벌점을 받았다. 

20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순위

업체명

법정제재

행정제재

총 제재건수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1

CJ오쇼핑

1

5

7

3

16

2

롯데홈쇼핑

1

1

8

4

14

3

GS SHOP

-

4

7

2

13

4

홈앤쇼핑

-

4

4

4

12

5

현대홈쇼핑

-

4

4

2

10

5

NS홈쇼핑

-

3

6

1

10

7

기타

-

1

-

-

1

전체

2

22

36

16

76

* 20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현황 기준/출처:소비자가만드는신문 (단위:건)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제재는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지만 법정제재는 ‘경고 2점’, ‘주의 1점’ 등 벌점이 매겨진다. 벌점이 누적되면 5년마다 받는 방송심의위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어 롯데홈쇼핑이 경고 1건, 주의 1건 등으로 총 14건의 제재를 받으며 2위에 올랐다.

롯데홈쇼핑은 2012년 11월 헤어에센스를 판매하면서 “11월뿐 아니라 2012년 통틀어서 이정도 구성은 이제 없어요”라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알려 지난해 2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 4항에 따라 ‘경고’ 조치를 받았다.

행정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곳도 롯데홈쇼핑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홈쇼핑은 상품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결정! 2분 쇼핑’ 코너를 진행하면서 해당 시간 안에 주문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처럼 속여 12건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은 각각 경고 1건씩을 받은 것과 달리 나머지 업체들은 주의 조치에 그쳤다.

3위를 차지한 GS SHOP(GS홈쇼핑)은 가스레인지나 정수기 등을 소개하면서 타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허위광고를 하는 등 주의조치 4건을 받았다. 총 건수는 행정제재 9건을 포함해 13건에 달했다.

중소기업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홈앤쇼핑 역시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단정적으로 전달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12건의 제재를 받아 4위에 랭크됐다.

이외에도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총 제재건수가 10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스카이라이프와 올레TV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방송 홈쇼핑 채널인 SKY T 쇼핑은 지난해 8월 반품 및 청약철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통심의위는 홈쇼핑의 허위과장방송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2007년부터 TV홈쇼핑 방송을 자체적으로 심의해 법정제재 및 행정제재를 내리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