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코스테, 안내없이 가방 수선하고 다짜고짜 폭탄 청구

낡은 가방 끈 교체하고 구입가 절반 수선비 청구...요금 스스로 체크해야

2014-04-13     조윤주 기자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선비 폭탄을 맞았다면 수선비를 내지 않아도 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소비자도 어느 정도 유상수리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았어도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수리비는 정부 차원에서 측정하는 기준 없이 사업자가 자율 책정하므로 과하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

사전에 수선비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13일 충북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16만 원에 구입한 라코스테 가방 수선을 매장에 맡겼다.

2년 이상 사용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터라 2~3만 원 수준의 수선비가 나올 거라 예상했다. 혹은 가방 끈의 낡은 부분만 보완을 요청한 거라 무상으로도 가능할거라 생각한 게 잘못이었다.

수선완료 연락을 받고 가방을 찾으러 간 김 씨는 비용을 듣고 깜짝 놀랐다. 수선비로 가방 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총 7만5천 원이 청구된 것.

수선비를 확인한 매장 직원도 당황한 듯 본사에 연락했지만 그 가격이  맞았다. 당초 낡은 끈 부분의 박음질 등을 정리하고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새 끈으로 교체된 상태였다.

평소 운동할 때 운동복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등 편하게 사용하던 가방이라 7만5천 원이라는 수선비가 나올 줄 알았다면 결코 수선을 진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김 씨 주장.

수선비 폭탄을 맞은 김 씨가 직원에게 “수선비용을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고지하지 않는 게 본사의 방침이다”며 쩔쩔맸다.

도저히 7만5천 원이라는 수선비를 납득할 수 없어 가방을 포기하려 해도 수선비는 물어야 했다.

김 씨는 “요청한 내용과 달리 상의 없이 멋대로 끈을 교체해 놓고 과도한 수선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매장 측에서는 김 씨가 3만5천 원을 내면 나머지는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본사의 억지스런 태도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라코스테 관계자는 “수선비용에 대해서는 고지하도록 돼 있으나 해당 매장에서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장에서 고객에게 사과를 드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객께서 사전 안내 부분이나 매장의 태도에 대해 불쾌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매장에 교육시켰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