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유통기한 지난 우유 먹고 병원신세" vs. "판 적 없어"
2014-05-07 문지혜 기자
위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수증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진으로 남기고 관할 구청 식품위생과에 신고하는 등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서구에 사는 황 모(여)씨는 “매장 관리를 안 한 책임이 있는데도 사과는 커녕 소비자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고 있다”며 황당해했다.
지난 4월 5일 출근하는 길에 CU편의점에 들러 우유를 구입한 황 씨. 바쁜 와중에 급하게 구입하다보니 유통기한 날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친구와 함께 나눠먹었다.
하지만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속이 뒤집히고 배가 부글부글 끓어 이상하다 싶은 생각에 우유를 확인하니 유통기한이 이틀이나 지나있었다.
하루 종일 친구와 함께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느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황 씨는 점주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우유를 판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이곳에서 샀다는 증거를 대지 못해 점주의 주장에 항의할 수 없었던 황 씨는 결국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를 했다.
황 씨는 “편의점에서 관리 소홀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았다면 당연히 편의점 측의 잘못이고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며 “오히려 판매한 적이 없다며 블랙컨슈머로 몰아가는 것이 괘씸하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해당 지점과 소비자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관할 구청인 광주 서구청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이 갈리는 것은 사실이나 소비자가 직접 구청에 방문해 6하원칙에 맞게 당시 상황을 기술해 신고한 만큼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