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땡처리 항공권 사서 고객에겐 정상가 판매?

2014-07-10     문지혜 기자

항공권 판매를 중개하는 유명 오픈마켓이  ‘땡처리’ 항공권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땡처리 항공권’은 항공사에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출발시간이 임박한 항공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형태다.

10일 서울시 중구에 사는 신 모(남)씨는 “고객 돈을 떼어먹어 놓고 쥐꼬리만큼만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신 씨는 지난 4월 초 베이징행 항공권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파크에 접속했다. 마침 일정과 겹치는 땡처리 항공권이 원래 가격인 36만 원보다 싼 22만 원에 올라와 예약을 해놨다.

며칠 뒤 출국 예정인 4월 18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소 출발 인원인 4명이 다 차지 않았던 터라 불안했던 신 씨. 결국 여행을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 예약을 취소하고 36만4천 원짜리 일반 항공권을 구매했다.

하지만 4월 16일이 다 되도록 발권이 되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항공사 측에 확인한 결과 인터파크에서 일부러 발권을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시간을 끌어 최소 출발인원인 4명을 채운 뒤 땡처리로 항공권을 사갔다는 것.

신 씨는 일반 항공권 가격으로 36만 원을 냈지만 결국 22만 원짜리 땡처리 항공권을 이용하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마일리지 적립도 80%로 제한되는 등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인터파크 측에서는 항공사에 책임을 미루며 항공사에서 발권을 늦게 해준 것일 뿐 일부러 시간을 끈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차액을 보상해줄 수 없지만 소비자에게 불편을 준 것을 감안해 5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했다.

신 씨는 피해를 본 금액이 14만4천 원에 달했지만 5만 원으로 무마하겠다는 업체 측의 태도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고.

신 씨는 “땡처리 항공권이 있는지 확인 못 한 소비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냐”며 “한 사람당 10만 원씩 생기는 차액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횡령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실제로 항공권 가격 차이가 생겼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땡처리 항공권을 구입해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과 협의해 차액 등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