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전환 미끼 대출사고 급증..소비자 피해 주의보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해 낮은 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금융소비자 상담신고 2만3천311건 중 22.8%인 5천318건이 대출사기와 관련됐다.
높은 금리 대출을 일정기간 이용하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높은 금리 대출을 받게 하면서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해 이를 가로채는 수법의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자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동 광고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고,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해 낮은 금리 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 여부는 대출 당시 고객의 신용등급·채무내역·연체이력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누구든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실행과 관련해 돈을 요구할 경우 대출사기로 의심할 수 있다.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시 사기업자로 의심하고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사기 관련 문의는 금감원 1332로 하면 된다. 대출사기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아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대출사기도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없이도 은행 영업점에 내방해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