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광고의 배신..."실물과 달라도 너무~ 달라"

메뉴판의 풍성한 내용물과 달리 허접하고 상한 패티 많아..제재 규정도 없어

2014-04-30     조윤주 기자

메뉴판의 먹음직스러운 햄버거 사진과 달리 부실한 내용물에 실망한 소비자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해진 중량 등 규격화된 매뉴얼이 있고 매장에도 이를 엄수토록 한다는 게 제조업체들의 하나같은 주장이지만 소비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매장별 또는 같은 매장에서도 시간에 따라 함량이  달라지기 때문. 똑같은 값을 지불하지만 내용물은 복불복인 셈이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사는 방 모(남)씨는 “유명 햄버거 매장에서 산 6천500원짜리 햄버거세트가 학교 앞 분식점에서 파는 1천 원짜리 수준”이라며 분개했다.

광고 이미지와 똑같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리만큼 내용물이 빈약하다는 불만이다. 사람이 작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메뉴판의 풍성하고 푸짐한 광고 사진과는 판이하게 다른 실물을 받아든 소비자들은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내용물 부실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해도 오히려 블랙컨슈머로 오인받기 십상이라 쉽게 나설 수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광고이미지와 실물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과장됐다면 공정위 홈페이지에 신고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따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다"면서도 "이미지의 겨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고 이미지상에 '실제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했을 경우 과장이 어느 정도 용인된다"고 설명했다.

즉 과장광고로 판정할 만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도 않은 형편인데다 '실제 제품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안내 문구 기입시 면죄부를 주고 있어 업계 자성의 노력 없이는 개선 여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람의 손으로 작업하다보니 어느 정도 차이는 날 수 있다”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테이크아웃이나 홈서비스 상품의 경우 제품에 이상이 있어도 구입처에 즉시 항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 파파이스 햄버거, 메뉴판 사진과 “달라도 너~~무 달라”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사는 방 모(남)씨는 아내와 함께 파파이스 매장을 찾아 주문한 핫바베큐 포장지를 뜯은 순간 허접한 실물에 실망해야 했다. 두툼한 패티와 양파 대신 쪼그라든 패티와 양파 몇 조각, 빵을 간신히 덮은 양상추 조각이 내용물의 전부였다. 매장 매니저는 연거푸 사과하며 보상을 제안했다. 방 씨는 “당장의 보상보다 앞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보했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에 대해 파파이스 관계자는 “중량에 대한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교육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메뉴판 광고 이미지(좌)와 달리 부실한 햄버거의 상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