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파 배낭 짝짝이 끈 탓에 어깨 허리통증으로 병원신세~"

의사소견에도 시간 탓하며 치료비 보상 외면...제조물책임법 적용가능해

2014-05-02     조윤주 기자

배낭의 끈 길이가 짝짝이로 제작된 줄 모르고 수년간 사용해 온 소비자가 뒤늦게 허리통증의 원인이 불량 배낭 탓임을 알고 제조사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배낭이 허리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 발급에도 업체 측은 사용기간 경과를 들며 배낭구입가 보상만을 주장하며 소비자와 대립중이다.

2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네파 불량 배낭으로 허리통증이 발생했는데 업체가 제시한 보상안이 터무니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2007년 7월 네파에서 6만9천 원짜리 등산배낭을 구입한 김 씨.

새로 구입한 배낭을 메고 매월 2차례 산행에 나서던 김 씨는 등산만 다녀오면 이유모를 어깨 통증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때마다 한의원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어깨와 허리통증이 심해져 대학병원을 찾았다고.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극심한 통증 때문에 주사 및 약물, 물리치료를 받으며 병원비만 250여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던 중 등산을 같이 다니는 친구들로부터 늘 가방이 기울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김 씨. 가방을 살펴보니 고정된 양 끈의 좌우가 1cm가량 차이가 나는 걸 발견했다.



▲ 고정된 배낭 양 끈의 길이가 1cm가량 차이가 난다.


김 씨가 치료를 받는 대학병원 의사 역시 “가방에 내용물을 넣은 상태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으면 한쪽으로 하중이 전달돼 어깨와 허리 통증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의사소견서를 발급해 네파 측에 제출하고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사용기간이 7년 가까이 경과돼 배낭구입가격에 상응하는 용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이제껏 네파 브랜드만 고집한 탓에 점주와도 친분이 있는 터라 네파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제품으로 교환하러 간 김 씨. 그러나 단순 교환이 아닌 본사 담당자와의 연락이 필요하다며 몇 시간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

김 씨는 “기다리다 화가 나 그냥 돌아왔다”며 “통증으로 1년 이상 고생하고 치료를 위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실 본 것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오르고 속상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네파 관계자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하는 동안 고객의 생활 습관, 환경 등 고려 없이 단지 배낭이 허리 통증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객이 병원비에 대한 보상을 원해 한국소비자원 심의를 거친 후 결과대로 처리하겠다 안내했지만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류나 용품의 경우 재단 및 봉제 시 수작업이 이뤄져 표준편차 허용범위가 있고 당 사에서는 별도 기술지도팀이 관리하고 있다”며 “문제 제기된 배낭은 표준편차 허용범위 안에 속하는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의 조태진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 3조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이 경우 통증은 몇 년 전 발생했지만 배낭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3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낭만으로 허리 통증이 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치료비 전액 보상은 어려울 수 있고 배상 비율은 업체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조물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