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서 느닷없이 190만 원 무단 결제..사과는 커녕

2014-05-02     문지혜 기자
오픈마켓 측 실수로 인해 신용카드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고를 겪은 소비자가 업체 측의 무책임한 대응 방식에 책임을 물었다.

업체 측은 뒤늦게 직원의 실수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소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줄 알고 확인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소비자 탓만 하더라”라며 쉽게 화를 삭히지 못했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사는 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18일 이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인터파크에서 구매한 이력이 없는데 19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이었다.

깜짝 놀란 박 씨가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연락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재차 확인을 요청하는 박 씨에게 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며 책임을 돌렸다.

결국 참다못한 박 씨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그제야 카드사 등에 전후 상황 파악에 나섰고 그 결과 다른 사람 여행경비를 결제하면서 카드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애꿎은 박 씨의 카드번호 입력으로 피해를 본 사실을 알게 됐다.

그제야 인터파크 측은 박 씨의 피해금  190만 원에 대해 환불 조치를 하겠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박 씨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불안한 시기에 내가 결제하지도 않은 큰 돈이 빠져나갔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냐”며 “급하게 고객센터로 문의를 했는데 업체가 실수할 리 없다는 상담원의 태도가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카드사에 확인해본 결과 인터파크 직원의 실수로 밝혀졌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 주의를 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