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엉터리 영수증..."영업 중 가격 바꿔서 그래~"

가격 변경 후 진열대 가격표 수정안돼 소비자 혼란...가격착오보상제도 비껴가

2014-05-13     조윤주 기자

#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사는 조 모(여)씨는 이마트에서 계산 착오로 불편을 겪는 일이 다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평일 오전 이마트서 캔디를 사며 소포장과 비교해 가격이 훨씬 저렴한 대용량으로 구입한 조 씨. 영수증을 살펴보다 진열대 가격보다 몇 백 원 비싸게 계산된 사실을 발견했다. 직원에게 계산 오류를 항의했지만 “가격 변경 중이어서 어쩔 수 없다”며 난감해했다. 조 씨는 “똑같은 경험을 벌써 두 번이나 했다”며 “몇 백 원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려는 얄팍한 상술 아닌지 모르겠다”고 불쾌해했다.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사는 신 모(남)씨는 홈플러스에서 진열대 가격표와 계산 시 가격이 달라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즉석요리 제품을 구입하며 진열대에 적힌 가격 750원을 확인했는데 정작 영수증에는 1천400원으로 찍혀 있었다. 직원에게 항의해 다행히 차액은 환불 받을 수 있었다고. 신 씨는 “가격을 잘못 고지했음을 알리고 이미 잘못된 가격으로 구입해 간 소비자를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직원은 “가격은 정정했고 해당 제품 구입자는 당신이 유일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 당황스러웠다고 털어놨다.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의 실수로 오류가 생기거나 진열대 가격표와 다른 금액으로 계산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물품 구입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살펴보아야 한다.

단순히 계산원의 실수일 경우 각 마트에서 시행하는 계산착오보상제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격 변경 중’이었다고 말할 경우 계산착오보상제로 따지기 어려워 추가적인 보상은 커녕 지불한 과다금액 환불마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부분 대형마트 가격 교체 작업은 '영업시간 이후부터 다음 날 오픈 전'까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마트 간 가격경쟁이 심해 서로 대응하다 보면 영업시간 중에도 부득이하게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문제는 영업 중 가격표 교체 시 소비자에게 별도로 고지가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때문에 진열대 가격만 확인한 소비자가 별도 체크하지 않는 이상 변경된 금액으로 결제된 사실을 알리 만무하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러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소비자가 혼동을 느끼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인정했다.

◆ 계산착오보상제, 가격교체 중 벌어진 실수는 제외?

계산 시 착오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각 대형마트에서는 소비자만족차원에서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에서는 계산실수나 매장 가격 고지 오류로 계산이 잘못된 경우 5천 원 상품권으로 보상해준다. 단 계산실수와 달리 매장가격 오류로 계산 착오가 발생했을 때는 차액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역시 가격표와 영수증 금액이 다른 경우 계산착오보상제를 통해 5천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교체 중 일어난 일일 경우 규정과 달리 보상제도 범주에 들지 못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계산착오보상제에 대해 알고 따지지 않으면 가격교체 중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차액 보상에 그치는 것.

대부분 가격차가 몇 십 원에서부터 몇 백 원에 불과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할 시 쪼잔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싶어 포기하기도 한다.

피해 소비자자들은 "가격 변경 중이었다는 변수를 예외로 적용할 꺼라면 '매장 가격 고지 오류 시 보상을 해준다'는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근본적으로 진열대 가격표 교체 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보상정책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계산착오로 빚어지는 소비자 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