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파렴치한 상혼, 없는 상품으로 최저가 낚시질
최저가 등록하고 진열상품이라며 무한 대기 안내..항의해도 버티기
최저가를 속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일명 ‘최저가 낚시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픈마켓의 낚시질 수법은 점차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젓이 정품이라고 올려놓고 실제로는 진열상품이나 중고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업체 측은 “해당 판매자에게 패널티를 주고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소비자는 업체 측의 뒤늦은 대처에 “판매자와 오픈마켓은 한통속”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지 모(남)씨는 "카메라 렌즈를 구입하다가 말로만 듣던 최저가 낚시질에 당했다"고 기막혀했다.
지난 4월 초 가격 비교사이트를 통해 미리 점찍어둔 렌즈를 검색한 지 씨. 다른 사이트는 거의 60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 올라와있었으나 인터파크만 유독 싼 51만 원에 올라온 것을 보고 구매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제품 발송 안내가 없었고 판매자 측에 직접 문의하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결제된 상품은 진열상품으로 매장에서 상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새 제품을 사고 싶으면 2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덧붙였다.
지 씨가 다시 한번 제품 상세 설명 페이지를 꼼꼼하게 살펴봤으나 ‘정품’이라는 문구만 강조돼 있을 뿐 진열상품, 중고리퍼제품이라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화가 난 지 씨는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연락해 구매 취소 의사를 밝히고 최저가 낚시질에 대해 항의했다.
인터파크 측은 판매자에게 패널티를 부여하고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환불을 받고 며칠 뒤 다시 확인을 했으나 여전히 '정품'이라는 문구를 달고 진열제품을 판매 중이었다.
지 씨는 “아무 것도 모르고 제품을 받았으면 평생 정품을 싼 가격에 잘 샀다고 생각하고 사용할 뻔 하지 않았느냐”며 “패널티를 준다고 하지만 말뿐이고 판매자와 인터파크 모두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해당 판매자가 진열상품을 올려놓고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 맞다”며 “판매자에게 패널티를 주는 것과 동시에 아예 판매페이지를 내리고 문구를 수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