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부동산투자 미끼로 불법 자금모집 '주의보'
2014-05-12 윤주애 기자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부동산관련 사업 투자를 권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일당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고수익 부통산투자 등을 미끼로 불법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12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혐의로 사실로 밝혀지면 현행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의 N사는 지방에 있는 A펜션을 인수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 15%(연 60%)를 지급하고, 이 업체의 주주로 만들어 준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지방의 K사는 분양중인 B웨딩컨벤션에 2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0만 원의 수익금(연 30%)을 보장하고, 원금은 C금융에서 지급보증 해준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자 펜션인수, 웨딩컨벤션 분양, 수익형 부동산 임대 위탁운영 사업 등에 투자하면 연 30~60%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4월월까지 부동산관련업체 12개사를 포함해 유사수신 혐의업체 3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개사)보다 2배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투자(12개)가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5개), 농수산물투자(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